다음달부터 과외교습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면 40%, 4천만원을 넘으면 56%의 표준소득률이 각각 적용된다.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가족의 가장일 때는 인적공제로 4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천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된다. 한 과장은 "과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모든 과외교습자는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외과외 교습자(휴학중인 대학.원생은 포함)는 7월8일부터 8월1일까지 교습자 인적사항과 교습료, 교습과목, 월.시간소득 등을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