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보완해 다음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제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이 심의를 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물건너갔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위원회는 28~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5일 회의를 열어 조세특례법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등만 처리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시간에 쫓겨 심의를 하지 못했다.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은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3일전에 재경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법사위원회로 넘겨야 하는데 회기 연장 등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회 일정상 입법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중 여신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모법에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김문희 전문위원도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연체 이자의 구체적인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한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