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졌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6일 지난 98년 5월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의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 충북지부 이길호(46) 지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됐다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쟁의조정신청을 낸 뒤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위반했다고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측의 교섭거부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노조의 쟁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번 쟁의행위는 노사간 충분한 교섭이 이뤄진 만큼 행정지도후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조측의 행정지도 위반이 파업의 불법성을 규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노위 행정지도의 강제성보다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써비스가 정리해고를 파업목적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쟁의의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과 고용안정협약,단체협약의 체결 등으로 정리해고 사안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파업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항공노조 등 수많은사업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가담자들이 처벌돼 왔다"며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검찰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탄압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