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출산후 1년간 산모나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 3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환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도입키로 했던 유.사산휴가와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은 기업부담을 감안, 시행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또 출산휴가 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올해에 한해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며, 내년 이후 분담비율은 다시 조정키로 했다. 김병일.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