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리온 자일리톨껌"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인 롯데제과의 자일리톨껌을 깎아내린 동양제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제과는 지난 3월 10개 일간지에 자일리톨껌을 광고하면서 "화학적 촉매로 만든 자일리톨껌과 1백% 발효법으로 만든 자일리톨껌 중 어느 것을 씹으시겠습니까?"라는 표현을 써 성분이나 효능상 차이가 없는데도 마치 자사의 제품이 롯데제품보다 우수한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했다. 동양제과는 또 미생물 발효법을 이용해 자일리톨을 생산하는 기술이 지난 80년대부터 개발됐는데도 마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자일리톨은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로 동양제과의 발효법과 롯데제과의 화학촉매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성분이나 효능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