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5일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이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권가격 등을 재조정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을때는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채권단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차액을 정산토록 했다. 특히 협의회는 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각을 신청할 경우1개월 이내에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2003년 6월30일까지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1일 부터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