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 교육이나 오락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삿짐 센터와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교육과 인터넷 오락 등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신설돼 서비스 이용계약후 개통이 지연되거나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때도 이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삿짐 업체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재는 이사하는 당일과 하루전 계약해지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틀전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정부는 이밖에 애완견 판매업과 관련한 보상기준도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내달부터 관계부처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