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25일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중 현재 7개사에 추징금액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추징금액이 통보되지 않은 언론사가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언론 세무조사는 한점 부끄럼없이 진행됐으며 고발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확정토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히고,"언론사주에 대한 고발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청장은 이어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으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발검토 기준은 수입금 누락 또는 실정법을 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 양도세를 누락하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징액 납부방법에 대해 안 청장은 "주식으로 대납하는 방안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