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 어선의 남쿠릴 열도 조업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측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우리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 허가를 유보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데라다 대사는 "남쿠릴 열도는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허가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 양국간 외교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