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5일 언론사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주 고발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으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국세청의 6-7명 고발검토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론 세무조사는 한점 부끄럼없이 진행됐으며 고발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확정토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 안 청장은 "고발검토 기준은 수입금 누락이나 실정법을 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양도세를 누락하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며 "아직 조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7개사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배후로) 10인위원회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 없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정치권에서 전화를 해 `(세액을) 깎아달라'고 전화한 사람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청장은 "정치권에서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지만 개별 언론사가 내역을 밝히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국세청은 국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스스로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청장은 무가지에 대한 접대비 산정에 대해 "잘못된 관행은 어느 시점에서든 고쳐져야 하므로 이번에 바로잡자는 조세정의 차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만 언론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반요건을 구비해 징수유예 등을 요청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현재 입장에서 이번에 23개 언론사에 과세한 5천56억원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의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액수를 막론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청장은 추징액 부과에 대해 "주식으로 대납하는 방안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