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36570]와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캐릭터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디지털드림스튜디오(DDS.대표 이정근)는 25일캐릭터 업체 애니키노와 함께 엔씨소프트와 EICH를 상대로 '리니지의 캐릭터에 관한일체의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DS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와 캐릭터 사업 계약을 맺은 EICH가 26일 캐릭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리니지 캐릭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판단,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법률 대리인인 I&S 법률.특허사무소의 강 성 변호사는 "리니지의 작사 신일숙씨는 리니지의 캐릭터에 대해 애니키노와 일체의 독점적인 계약을맺었다"며 "엔씨소프트는 현재 독자적으로 리니지 캐릭터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일숙씨는 DDS와 계약을 맺고 지난 2월 엔씨소프트가 EICH를 통해리니지의 캐릭터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계약위반행위 등중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