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하는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들에게는 면허박탈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은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큰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항공 종사자들의 불법파업을 막기위해 면허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달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때 제출할 방침이다. 대상 직종은 건교부가 면허를 관장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이며 불법파업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일정기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항공업이 노동부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더라도 병원노조처럼 파업을 강행하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운항통제, 예약, 발권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시 사규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두 항공사에 촉구키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큰행사가 열리는 만큼 항공업종의 파업효과는 올해보다 클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파업은 어쩔 수 없지만 불법파업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