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기조종사들이 불법파업을 경우 조종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항공사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국가적 대외신인도추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종사들은 다시 조종간을 잡지 못하도록 엄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조만간 관련 항공법을 고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