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23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언론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면을 통한 여론 오도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조치에 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 "언론사 경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와 언론자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보도는 공정보도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번 조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통상적인 법집행으로 언론사들의 정당한 납세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새로운 전기로 자리잡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언론사 또는 언론사주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조사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중재 청구 등 합당한 자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에 보장된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는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단적으로 일부 언론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조치에 대해 아무런 제약없이 자사 반론을 보도하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오늘의 언론자유 상황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