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체납세 정리에 나선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무더기 압류조치했다. 시(市)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자 1만9천217명이 보유한 170억6천100만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압류재산 내역별로는 부동산이 961명 67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가 1만6천871명 36억2천700만원, 신용불량등록이 122명 34억7천900만원, 급여압류가 164명 2천619건 등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785명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사업자 145명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제한조치를 내렸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분당구가 6천306명에 82억9천200만원으로 수정구 8천999명 37억8천200만원, 중원구 3천912명 49억8천700만원에 비해 많았다. 시는 재산압류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압류된 부동산 상당 규모는 이미 금융기관 등의 담보설정으로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당장 세금추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 제28조 등에 따라 모든 체납 지방세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가 가능하나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압류조치를 자제해 왔다. 지난 5월말 현재 시 지방세 체납액은 분당구 266억4천500만원, 수정구 89억5천만원, 중원구 124억원 등 모두 479억9천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악성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추적하고형사고발, 출금요청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