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에 대한 1차 부당내부거래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특별 7부는 지난 21일 현대 1차 부당내부거래 관련 소송에서 기업어음(CP) 및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 행위,선급금 명목의 지원행위등 부당내부거래의 핵심적 부분에 대해 공정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구소 임대보증금 부분은 사안이 경미하고 나중에 연수원으로 변경된점 등을 감안,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서 과징금 대비 승소율이 96%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