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각초'로 불리는 담배 반제품에 대해 40%의 관세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내달부터 담배 완제품에 10%의 관세가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단배 반제품에는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미국과의 담배 관세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담배 반제품에 대해 완제품과는 달리 40%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국내에 원료가공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즉 담배 반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지면 담배제조업자가 굳이 높은 인건비 부담을감수하면서 국내에 원료가공공장을 세우지 않고 반제품을 수입,국내에서 완제품 가공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담배 반제품에 대한 관세율 40%는 지난 88년 한.미 담배양해록에 의해 정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공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만 담배제조를 할 수 있었던만큼 이 조항이 사실상 무의미했지만 국내 담배 제조독점이 폐지되면서 담배 반제품에 대한 수입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번에 한.미 양국은 담배완제품과 함께 반제품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였다. 담배 반제품인 각초는 잎담배를 잘게 썰어 숙성시킨 뒤 향 조절까지 마친 담배완제품 바로 직전 단계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