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본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 이프가드)를 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산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에 대해 100% 의 특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불공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과 관련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3개 품목, 60개 일본 제품들에 대해 22일부터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일본측이 계속된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관행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6월22일부터 일본 제품들에 대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부당한 처사라면서 보복관세 부과계획의 즉각 철회를 중국측에 요청했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경제 산업상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양국 무역협정을 감안할 때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런 조치라면서 부당한 보복조치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상을 중국측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이달 중에 중국측에 쌍무협상을 제의키로 했다면서 중국이 연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WTO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국측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한 보복조치가 WTO에 의해 금지돼 있는 만큼 조만간 WTO 회원국이 될 중국에 이같은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철회시키는데 협상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언론은 부연했다. 일본은 지난 4월 23일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로 인해 자국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파, 생표고버섯 등 3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 상태며, 현재 4년 기한의 정식 발동을 염두에 두고 자국 업계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조사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에 3만5천191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84억엔(약 65억달러)에 달한다. (베이징 .=연합뉴스) kp@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