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클린마켓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조사가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무가지배포 경품제공 등 핵심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키로 해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 ◇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정위는 13개 중앙언론사 및 계열사들의 순수 부당거래금액(실거래가-정상거래가) 5백10억원에 대해 △지원 의도 △기간 △효과 등을 고려,적발된 사건별로 실제 지원금액의 20∼70%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사가 적발된 지원성 거래액에 비해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 다양한 부당지원 유형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계열 인쇄회사에 인쇄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앙일보사는 계열사인 조인스닷컴에 신문잉크와 용지를 대행 구매시킨 뒤 직접 구매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방법을 동원했다. 한국일보사는 한주여행사 등 계열 6개사에 대해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줬고 한겨레신문사는 인터넷한겨레에 기사정보 사용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일보사와 경향신문사는 현대와 한화그룹으로부터 분리된 뒤에도 사무실을 공짜로 임대받거나 광고비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다. 방송사들 역시 계열사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광고를 무료로 방송해 주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번 조사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동아일보사는 계열사인 동아닷컴 주식을 사주의 자녀인 김재열, 김희령씨에게 정상적인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이 적발됐다. 한국일보사는 계열사인 광릉레저개발 주식을 사주인 장재국씨에게 매각한 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 해당 언론사들은 반발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는 이날 '신문업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어쩔수 없는 문제' '공정위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행정소송 등도 제기할 움직임이다. 공정위가 과다한 무가지 배포 등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하도급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