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벽걸이형TV(PDP TV)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돼 소비자가격이 19.3%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PDP TV를 21세기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PDP TV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15%인 세율을 향후 4년간(2005년 7월 말까지) 1.5%로 낮추고 5년차에는 6%,6년차에는 10.5%를 적용한 뒤 7년차(2008년 8월)부터 15%로 원상복귀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42인치 기준으로 1천만원 안팎인 PDP TV의 소비자가격은 8백7만원 정도로 떨어지게 됐다. 수출용 제품에는 원래부터 특소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재경부는 "과거에도 CD플레이어 캠코더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등 대중화가 안된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깎아줘 내수기반을 확충해줬다"면서 "상용화 초기단계 제품은 내수가 뒷받침돼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 등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신고를 인터넷 또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 수송·저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유실되는 양을 0.5%로 인정,출고량에서 그만큼을 빼고 교통세를 매기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