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부터 벽걸이형 TV인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TV의 특별소비세가 낮아져 소비자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DP TV에 잠정 세율을 적용해 최초 4년간(2005년 7월말까지)은1.5%, 5년차에는 6%, 6년차에는 10.5%의 특소세를 부과하며 2007년 8월부터는 현행대로 15%를 물린다. 이에따라 1천만원짜리 PDP TV(42인치)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807만원으로 19.3%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42인치 PDP TV의 가격은 937만5천~1천300만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PDP TV 내수기반을 확충해 일본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때 세무서에 서류신고 뿐 아니라 인터넷 또는 컴퓨터 디스켓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휘발유를 수송, 저장할때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출고량의 0.5%를 빼고 교통세를 매기기로 했다. 재경부는 석유화학 부산물중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회사의 반출 단계에서 특소세를 물리지 않고 정유사가 최종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