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정리를 위한 100일대책'을 추진중인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중 5천500여명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압류했다. 시는 또 지방세 체납자중 20만명을 급여압류대상으로 결정하고 압류절차에 들어가는 등 체납자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체납자중 시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받은 5천559명(6만9천318건)에 대해현금과 채권, 주식 등 486억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작년 한해동안 압류한 금융재산 108억원의4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금융재산의 내역별로는 채권이 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금이 231억원, 주식 등유가증권이 12억원, 예치금 등 기타 6억원 등이었다. 시는 그러나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금융재산 조회사실을 통보받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금융재산 압류방침을 알게된 뒤 예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있어압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객정보 보호'를 이유로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지 않고 있는 일부 은행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동원, 법률적 검토작업에들어갔다. 이와함께 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직장.소득조사를 벌여 20만1천901명을 급여압류 대상으로 확정,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로부터 대상명단을 통보받은 자치구는 본인에 대한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각 직장에 압류를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이정엽(李正曄) 팀장은 "팀의 전직원이 매달려 세액확보를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100일대책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각종 재산압류와 출금 요청,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습 체납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139만명, 체납액은 1조1천186억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