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18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서부 11개주의 전기도매가격을 상시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FERC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 한해 발동한 전기도매가 제한조치를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오리건 등 다른 서부 10개주로 확대하고 연중 무휴 적용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5대0)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의 전기도매가는 전력비상단계인 경우 연료.운영.수리비 등 발전경비를 토대로 산출한 입찰가중 최고가가 상한선이 되며 비(非)전력비상단계인 경우 전력비상단계중 최저수준인 1단계 상한가의 8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예컨대 캘리포니아내 발전소들이 주 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주로 보내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전기세탁'(메가와트 론더링)도 금지된다. FERC는 소비자의 전기료 부담을 덜고 발전소(전기도매사)의 전력증산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유시장경쟁 원칙을 내세워 전기도매가 상한제 실시에 반대해온 FERC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에너지가격 규제 요구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분석했다. FERC는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강력히 요구해온 생산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한 보다 엄격한 가격통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19일 공고후 즉각 발효되는 새 전기값 규제조치는 2002년 9월30일까지 지속된다. 한편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18일 샌디에이고 가스전기사(SDG&E)의 송전선 2880㎞을 장부가격의 2.3배인 1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는 전기소매사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송전선을 인수하고 전기사들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4월 남가주에디슨사(SCE)의 송전선 2만2천400㎞를 28억달러에 인수한 바 있으나 캘리포니아 최대 전기사인 태평양전기사(PG&E)의 파산선언으로 이 회사의 송전선 2만8천800㎞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