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이모씨는 20일 "연식에 따른 차량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자동차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기본적인 재산보유 사실에 입각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제작 후 기간이 지나 차량가격이 낮아짐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차종이면 연식에 관계없이 동일액의 세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형평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가격이 낮은 운전자에 중과세하는 것은사실상 역진세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차량가격이 117만원으로 평가되는 91년식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서 2000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1만4천여원을 부과하자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