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서 "(언론사 오너의) 주식변동조사 관련 금융거래 내용과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 및 검토작업이 끝나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세법 이외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없나. "없다.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은 언론사는 모두 세금을 추징받는다. 회사별 규모는 물론 다르다"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인가. "검토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검찰고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된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에는 일부 진술이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부 극소수 언론사는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일부 언론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해당 언론사는 특별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현재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일부 언론사 사주가 외화 도피를 하거나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했나. "정확히는 말할 수 없다. 추징했으리라고 본다"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언론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착수 단계부터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 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밝히게 된 것이다" -징수 유예를 신청하는 언론사에 대해 편의를 봐준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징수 유예해 주나. "세법에 따라 징수 유예를 해줄 것이다. 최장 6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해줄 수 있다" -검찰고발 대상자에 사주도 포함될 수 있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