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산 조회서비스 폭이 크게 넓어진다. 예금.대출통장과 보험 가입여부 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보증채무 여부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사망한 피상속인은 물론 실종자와 심신상실자(금치산자)의 상속인, 후견인도 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보증채무까지 조회 가능 =종전에는 상속인의 예금, 대출 통장 존재여부만 알 수 있었을 뿐 보증채무유무에 대해서는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다. 제정무 소비자보호센터 국장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자산 부채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불필요한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부채(보증채무 포함)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사망이후 3개월 이내)를 내면 상속후 보증채무로 인한 뜻밖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실종자 금치산자도 조회대상에 포함 =금감원은 또 조회대상을 사망자에서 준사망자, 즉 심신상실자(금치산자로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실종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이들 준사망자의 후견인 보호자 등이 쉽게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자가 신청한 시점에서의 피상속인 명의 거래통장 존재 여부만 확인해 주던 것도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의 해지계좌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피상속인 사망 직후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인의 조회신청 이전에 임의로 예금을 찾아가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종전의 허점이 개선된다. ◇ 어떻게 조회신청하나 =금감원에 조회신청서를 내면 6∼15일안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찾아 볼 수 있다. 신청은 여의도 금감원빌딩 소비자보호센터(02-3876-8671,8696 또는 ARS 02-3786-8530∼40)를 방문,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거주자들의 경우 각 금감원 지원으로 가면 된다. 지원번호는 부산 (051)606-1748, 대구 (053)760-4011, 광주 (062)606-1619, 대전 (042)472-7190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