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언론사나 언론사 대주주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해 올 경우 법에 따라 엄정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20일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국세청장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전혀 모른다"면서 "만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언론사나 언론사 관계자를 고발조치하면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번 일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구속 등 엄정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 사주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범죄사실이 인지가 됐다면 병행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 청장은 23개 언론사에 대한 총 5천56억원의 세금 추징 결과를 발표하면서 "6-7개 언론사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