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7곳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청장은 20일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 모두 23곳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6∼7개 언론사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이와함께 "정기법인세조사가 실시된 23개 언론사에 대해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말했다. 국세청은 언론사 23곳과 해당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3천229억원,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천827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탈루 유형별로 보면 ▲유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법인의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허위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법인의 기타 소득탈루 1천467억원 ▲대주주 등의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대주주 부당행위 251억원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원 ▲대주주 등의 기타소득탈루 435억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