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6∼7곳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청장은 20일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 모두 23곳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6∼7개 언론사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이와함께 "정기법인세조사가 실시된 23개 언론사에 대해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다"고말했다. 국세청은 언론사 23곳과 해당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3천229억원,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천827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탈루 유형별로 보면 ▲유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법인의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허위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법인의기타 소득탈루 1천467억원 ▲대주주 등의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대주주 부당행위 251억원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원 ▲대주주 등의 기타소득탈루 435억원 등이다.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과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작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세무조사결과와 추징세액을 통보할 것"이라면서 "언론사가 추징세액을 일시 납부하기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 가급적이면 경영난에 있는 언론사의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말했다. 손 청장은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언론.정치.시민.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