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를 통한 대출가능액이 크게 줄 전망이다. 소액 세입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액을 늘리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천200만원인 서울.광역시의 전월세 보증금우선변제 보장한도를 하반기중 서울과 수도권은 1천600만원, 광역시는 1천4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바뀌면 담보 평가액에서 우선 변제금을 빼 대출한도를 정하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대출한도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담보 평가액이 1억원인 서울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할 경우, 현재는 평가액에서 3천600만원을 뺀 6천400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우선 변제한도가 1천600만원으로 오르면 대출가능액은 5천2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금융권은 주택담보 대출을 시행하며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액의 0.7∼1.0%수준인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해 왔으나 이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출고객의 몫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마다 대출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오르면 대출가능액이 낮아지기 마련이다"며 "주택담보를 통해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