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화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상 기업을위협하고 있다"며 워크아웃.화의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 기업개혁이 미진한 상황인 만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국경제의 향후 과제와 기업개혁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워크아웃.화의 기업들은 낮은 대출금리 등을 이용, 정상적인 기업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 정상적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맞물려 이들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재계 합의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한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 등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선진화가 이뤄지고 퇴출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언젠가는 폐지돼야 할제도이지만 시장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보완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재계는 이들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업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라면서 "재계가 정부와의 합의 직후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재계는 자기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낼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상호신뢰하에 기업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원칙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망할 기업은 망하고 살아날 기업이 살아나야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부실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는 현재의 퇴출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안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