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개혁입법중 하나인 자금세탁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범죄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포함 여부가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허용폭이 정부원안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하면서 법안처리를 공개 기명투표로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을 몰아붙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19일 정치자금 조사배제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정치자금이 불투명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불법 정치자금 양산을 막기 위해 대상범죄에 정치자금 위반죄의 삽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정치자금을 빼든지, 아니면 FIU의 계좌추적권을 포기하든지 하는 양자택일로 흥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부에선 다른 법의 뇌물죄 처벌조항으로 불법 정치자금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FIU에 계좌추적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준다면 어느 수준으로 부여할 것이냐가 다시 쟁점으로 등장하자 "당초 정부의 입법취지를 살려 FIU는 계좌추적권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실행위원장도 "정치자금 위반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사전통보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결국 수사권없는 선관위가 정치인에 혐의사실을 사전통보하게 함으로써 정치인에게 범죄행위를 은폐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고려와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 기준 합치 등을 위해서도 정치자금 위반죄를 반드시 대상범죄에 넣어야 하며, FIU에도 금융거래정보이용권과 계좌추적권이 반드시 부여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계현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때 논의됐던 사항이 반복되고있는 것을 보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음성적 지대로 남겨두려는 담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이런 정치권 행태로 개혁입법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