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월부터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을 현재 업무.난방용에서 산업용 수준으로 20% 가량 낮춰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만4천여개 사회복지시설의 가스 요금은 1 당 평균 5백15원75전(부가세 제외)에서 4백14.82원으로 1백원93전(19.6%) 인하된다고 밝혔다. 연간 3천 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30만원(부가세를 포함하면 33만원)가량 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문의 산자부 가스산업과 (02)500-2728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