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와 지방공무원의 업무처리 관행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내달 중 실시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자와 만나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도 계속해가야 하겠지만 이미 폐지 또는 완화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행정관서나 공무원이 근거도 없이 기업을 심사하고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시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내달 중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이, 창업 3년이 안된 중소기업 대표,지역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관계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라면서 "여기서 취합되는 사례들을 역추적해 근본원인을 밝히고 필요하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들을 여과없이 수집하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인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은 태스크포스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의 푸동지역은 당에서 규제완화를 지시하면 행정관서에서 일사불란하게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지자체 공무원이 외국투자업체에 직접 파견나가 업무를 도와줄 정도로 기업친화적"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장이 외국투자업체의 공단입주절차를 직접 진두지휘해 한 달만에 해결해준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식.오상헌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