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어음결제비율보다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을 주고 있는 8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하도급대금 지급수단 가운데 현금(현금,구매전용카드,구매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64.3%로 지난해의 44.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면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99년에는 현금결제비율이 34.8%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원사업자 가운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비율은 71.1%로 99년의 89.3%,지난해의 81.9%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금관련(47.7%)과 서면관련(22.2%)이 가장 많았지만 대금관련 위반 비율은 지난해 57.7%에서 크게 개선됐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만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현금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업체도 지난해 조사대상의 13.8%에서 올해 10.8%로 다소 줄었다. 또 하도급대금 어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한 업체는 59.5%에서 53.2%로 감소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업체 수비중도 24.3%에서 16.3%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원사업자 서면실태 조사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1만7천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