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9일 "부보 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4.4분기부터 임직원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가입을 대신 해주고 보험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초 예금자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부보 금융기관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가입 시기를 최고 2년간 늦출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협동조합 등 규모가 작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보험가입 시기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의 상품개발 문제 등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와 협의를 거치고 부보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요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중에 금융기관별 가입시기와 보상한도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1천596개 부보 금융기관중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3.9%(6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