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산, 화성, 광양, 온산 등 4개 지역의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키로 하고 이달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5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가운데 군산처리장은 4차 입찰에서 민간업체인 에코시스템에 매각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장은 매각을 포기하고 민간에 위탁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환경관리공사 자회사였다가 최근 종업원지주회사로 변신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미래와 환경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등 2개업체가 의향서를 낸 상태다. 환경부는 최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1일께 두 업체를 불러 위탁관리 조건에 관해 협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가 처리장의 감가상각비와 시설재투자적립비, 사후관리이행금 등은 기본적으로 적립하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은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처리장은 연간 20억~3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공공처리장을 민영화할 경우 이윤논리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