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차원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8일 채택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 무리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과 국가신인도마저 떨어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법개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공동건의문은 특히 "이 법 개정이 실현될 경우 지방산업의 공동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갈등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대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함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단체들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3당 총재, 국무총리실, 국회,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 남궁 석(南宮 晳.경기 용인) 의원 등 수도권 지역 31명 의원 입법발의로 마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총량규제대상에서첨단산업과 문화산업용지 등을 제외하고 공장기준면적도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8일 국회 건설고통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