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현대건설의 전환사채(CB) 7천5백억원에 대해 만기 3년 동안 전액 보증키로 했다. 그러나 만기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CB를 인수해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책임은 채권단이 맡도록 요구했다. 18일 채권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현대건설이 이달안에 발행할 CB 전액을 보증해주되 만기때 주식으로 바꾸지 않는 투자자들의 CB를 인수하고 출자전환하는 것은 채권단이 책임지도록 요청했다. 채권단은 CB에 대한 신보 보증때 출자전환하지 않는 CB를 신보가 모두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조건까지 요구했었다. 그래야만 현대건설의 CB는 발행 즉시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CB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현대건설의 부채비율은 당초 계획인 3백%보다 훨씬 높은 8백%대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만기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CB를 채권금융사들이 분담해 인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등으로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면 주가가 오를 테고,대부분의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설령 채권단이 주식전환이 안된 CB를 인수키로 하더라도 실제 인수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현대건설의 CB 보증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실무절차를 밟아 늦어도 이달안에 일반공모를 통해 7천5백억원의 CB발행을 완료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