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60세 이상 부부.55세 이상 미망인 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편입,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약 40만명에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3만1천2백50원이 새로 부과돼, 약 1천5백억원의 보험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60세 이상 부부,55세 이상 미망인이 자영업이나 임대로 소득이 생겨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지역가입자와 형평이 맞지 않았다"며"그러나 자영.임대소득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보건소 등)의 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허위보고,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보험급여업무 정지기간을 90일에서 3백65일로 대폭 강화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자가 극심한 불편을 겪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도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해도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밖에 진료계산서,개인별 투약기록,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 요양기관의 서류보존 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현행 3년에서 5년간으로 연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