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새 상품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경쟁회사에 상품정보가 공개돼 새 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은행.증권.투신.보험업역에서 금융당국의인.허가가 필요한 상품 가운데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경쟁 금융회사가 개발한 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대로 무조건 베끼기를 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어 새로 개발하는데 들였던 비용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 개발된 금융상품이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사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새 금융상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금감원은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등록이나 보고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판매후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그같은 권한을부여하기 힘든 만큼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경우는 ▲자동차나 세제관련 상품 등 금융당국의 허가를받아야 하는 신고상품과 ▲상품제정기준에 맞춰 개발하게 되는 보고상품 ▲서식 일부만 바꾸면 되므로 보고조차 필요하지 않은 불요보고 등 3가지 상품 유형가운데 신고상품이 대상이며 이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이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에는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같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 보험권역에서는 개발이익차원에서 새 상품에 대해 이같은 독점권을 6개월 정도 인정해준 전례가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해 어느 선까지 독점권을 줄 지 기준 설정이 애매한데다 최근 규제완화차원에서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인.허가를 등록이나 보고로대체했기 때문에 배타적 독점권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