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단말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단말기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이동통신 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업체의 단말기 납품가격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납품계약서에 "다른 이동통신 업체에 단말기를 더 싸게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최혜 고객대우" 조항을 둬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급가격을 제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