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주식대금을 자기 몫으로회계처리하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에 의해정식재판에 회부된 벤처기업 대표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법원이 벌금형만 가능한 약식 사건을 속속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있는 가운데 약식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P사 대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식공모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악용, 벤처붐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끌어모은 주식대금을자신의 지분으로 처리하고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회사를 사유화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투자자 57명을 상대로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천원에 공매한 뒤 주식대금 8천여만원을 자기 지분으로 회계처리하고 같은해 5월부터 8월까지회사 공금 4천1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최근 만취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냈다가 약식기소된 경찰 간부를 정식 재판에 회부, 당초 검찰 구형액보다 많은 700만원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했고 한강독극물 사건의 미군 군속 맥팔랜드씨, 양재봉 대신증권 명예회장 등 약식기소 피고인들도 정식 재판에 넘겨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