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근에 대해 덤핑 사실을 인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6일 전했다. 덤핑 마진은 지난 1월의 예비 판정 때와 거의 동일한 21.7%∼102.28%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작년 6월 누코 등 미국 8개 철강업체의 공동 제소로 개시됐으며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이번에 내려짐에 따라 7월 11일로 예정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정에서 산업 피해가 인정되면 덤핑마진 만큼의 관세가 부과된다. KOTRA 관계자는 "한국과 같이 제소됐던 인도네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3개국산 철근에 대해 지난 5월 산업피해가 인정됐다"며 "한국산도 산업피해 긍정판정이내려질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철근의 대미 수출은 97년 474만달러에서 98년1억2천만달러로 급증한 뒤 99년 7,600만달러로 다시 감소했으나 수입시장 점유율이22.7%로 높은 편이다. KOTRA는 또 ITC가 15일 한국산 유정용 탄소강관에 대한 일몰재심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덤핑 관세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정용 탄소강관은 지난 95년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