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등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줘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장철훈 전조흥은행장과 이상철 전제주은행장등 두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30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과 제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전.현직임원들이 면밀한 심사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손실보전이 금지돼 있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적발,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흥은행의 장 전 행장과 우찬목 전 행장등은 신설업체인 삼성자동차와 부실업체인 (주)대우 쌍용자동차 등에 면밀한 심사절차 없이 여신을 취급, 각각 1백88억원과 1천7백61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제주은행장을 지낸 김영제,김성인,이상철씨 등도 해태상사 태일정밀 고려무역 등 6개업체에 대해 담보 없이 여신을 제공, 3백82억원의 손실을 끼쳤고 실적배당상품인 기업금전신탉의 배당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