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이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가운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하고 국가보훈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안에 해당 행정기관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선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가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의 탄력적 인사정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