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내국 원재료로 만든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희범 산자부 차관은 15일 오후 전주시 전북은행에서 열린 전북지역 수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관계부처와 빠른 시일안에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수출업계가 올해부터 익산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내국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또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기술개발융자자금의 거치기간이 너무 짧아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고 기간연장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