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로 물건을 산 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10년전에 만들어진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할부판매업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며 "연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 수준으로 연장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항변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만적인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할부판매업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을 추진하면서 단말기 제조회사가 공급가격 제한하는 행위 제약회사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이동통신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으며 조만간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