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를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업체들은 앞으로 폐타이어를 수집한 뒤 90일 이내에만 사용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또 합성수지를 판매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온 폐수지 처리부담금을 앞으로는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도 나누어 내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건의해온 규제개혁 50건 가운데 가운데 20건을 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시멘트 공장 등 월간 1천t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신고자는 9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예외조항을 넣기로 했다. 폐타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 업체들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때문에 한겨울 등에는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폐타이어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쓰이며 타이어에서 나오는 카본과 철선 성분은 시멘트 원료로도 사용된다. 환경부는 또 합성수지 메이커들만 폐수지 처리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화업계의 지적을 수용, 석유화학업계와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들이 폐플라스틱 회수와 처리비용 부담 방안 등을 협의, 자발적인 협약을 맺도록 했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가 전면 실시되는 2003년부터는 부담금 부과도 면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