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에서도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러한 내용 등을 보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는 기존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농약.가축판매업, 공중화장실, PC방, 게임방, 오락실, 만화방 등에 약국, 의료기관과 문구점이 추가됐다. 또한 흡연확산 방지를 위해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함께 담배광고는 주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청소년대상 제외)에 한해 연간 120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60회로 제한했다. 당초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 최소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 구비를 의무화했으나 연간 100억개비 미만을 생산(수입량포함)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00억개비에 달할 때까지 원료가공공정의 설치의무를 유예했다. 이는 원료가공공정을 설치하려면 최소 100억개비 이상 생산해야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자본금.연간 생산규모를 변경하거나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